창업 시 알아야 할 간단한 세무용어 > 창업 꿀TIP! | 만화카페 벌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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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 알아야 할 간단한 세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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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벌툰 작성일18-08-22 16:31 조회23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만화카페 벌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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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창업시 알아야 할

간단한 세무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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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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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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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양도소득세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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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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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원천징수입니다.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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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연말정산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지만 세무라는 단어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진않으셨나요 

 

만화카페 벌툰에서는 

예비창업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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