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꼭 챙겨야하는 세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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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벌툰 작성일18-09-05 10:27 조회2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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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화카페 벌툰입니다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당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알려주지만
직접고지되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두지않으면
신고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번에 알려드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언제 내야하는지
세금신고와 납부를 위해 챙겨야하는
세무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첫번 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지만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1년에 4번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사업자는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는 매년 3월 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말에 납부하고
8월과 11월 말에
중간 예납이 있습니다!
세번 째, 급여 세금 납부
직원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세금은
한 달에 한 번 납부합니다
연간 세무 일정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두면
잊어버릴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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